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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Story

5월1일부터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단속 (벌금표 포함)

by 오토드림스 2012. 5. 2.


 

 

 

 
 


 
 5월1일 부터 대대적인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이 시작됩니다.
 
출고당시 순정이신분들도 많지만 조금이라도 튜닝하신분들은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긴가민가하신분들이 있으실겁니다.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집중단속대상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머플러 
-외관변경 
-시그널 전구색상 
-스포일러 
-12cm이하의 지상고 
-엔진변경 
-엔진개조 
-범퍼 불법 장착 
-번호판 가리기 등등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차중인 차량 사진 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1.네온등화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2.등화착색- 과태료 3만원 (후미등 전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3.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블루전구) 

4.불법등화설치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푸른색계통, 
블렉배잴설치-전조등 주변 깜박이

5.등화색상지움- 과태료 3만원 (클리어램프 하신분 해당) 

6.등화손상 - 과태료 3만원 (전구가 나갔거나 깨진분 해당) 

7.철재 스포일러설치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철재로 규정되있긴 하지만 일단 리어스포일러 하신분은 조심하셔야 할듯 ) 

8.타이어 돌출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인치업 무리하게 하신분 해당) 

9.배기관 개조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소음기 개구 방향) 

10.핸들변경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순정이 아닌 우드핸들이나 핸들 직경 임의 변경하신분 해당) 

11.차체 높이 낮춤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써쓰하신분 조심 최저 지상고 미달시)
 
12.구변안된 사제 HID - 1년이하 징역아나 과태료 3백만원
(이건 뭐 빼도박도 못함) 


불법개조하신분들... 조심하세요... 


불법튜닝같지만 불법이 아닌것들..

-써치등은 전조등보다 아래에있고 양쪽 배열이 동일 하다면 불법이아님니다 
(안개등의경우 전조등보다 아래쪽 양쪽 전조등 안쪽에 장착할수있다구 법에 
명시되있습니다) 

-써치등은 카바있으면 불법아닙니다. 

-윈치는 구조변경 사유가 아님니다 그냥 부착물입니다(전동일경우) 유압이나 
pto윈치는 구조변경 받아야합니다 

-탱크 범퍼도 불법아님니다 
(펌퍼및 라디에이터그릴은 개인의 안전범위내에서 임의로 변경할수있다구 법에 
명시되있습니다) 

-튜닝 쇼바두 당근 불법아닙니다 
(주행 보조장치중 소모성 부품은 임의교환 할수있다구 법에 명시되있습니다) 

-스프링이나 토션바도 얼마든지 바꿀수있습니다 스프링도 소모성이니까요 
(단 구코의 판스프링은 1급이상 공업사에서만 바꿀수있습니다 구변 사유는 아닙니다) 

-타이어 는 최저 지상고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바꿀수있습니다 
(최저지상고는 차의 가장 낫은지점의로부터의거리이니까 뒷대우 에서 재는것입니다 
33인치까지는 범위안에 들어옵니다) 

-마이너스옵샛휠두 끼워두 아무련 문제안됨니다 
단 광폭 횐다등의루 타야의 돌출되는 걸 가려주어야 합니다 안가리면 불법이구 
가려주면 합법입니다 

-스노클은 구변 사유입니다 스노클달구 매연만 안나오면 구변 됩니다 

-방향지시등 백색사용 하시는분은 전구는 무조건 황색의루 써야합니다 방향지시는 
무조건 황색 등화이어야합니다 (법에 황색만쓰라구 명시되있습니다) 

-뒷 브래이크등은 무조건 적색이어야합니다(이것두 법에 쓰여있습니다) 

허접한 내용이었습니다만 모두들 자동차 관리법및 도로쿄통번 대충한번씩 읽어보시구 
단속에걸리시면 꼬치꼬치 깨물어가며 왜단속대상이냐구 물어보구 횐님등이 읽어본 
법조항을 근거루 따지구 들어가면 경찰들두 아무말 몬합니다 또한 울나라 경찰들 
법에대헤서 잘아는사람 거의없습니다 기냥 공문서 내려오면 그대로 단속만할뿐이조~ 

단속에서 피하지 못하는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썬루프는 절대 피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밴에 의자 붙인거 절대 안됩니다 
-휴발유차에 lpg 달은거 절대 안됩니다 
-우드핸들 절대 안됩니다 

참고 사항: 선루프는 지금 현재 불법 개조에 해당 합니다... 
이거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건 각 관할 구청 가서 구조변경 가능 하니까 서류 지참 하여 1급 공업사에 가서 
약 6-7만원 수수료들고 검사 맡으면 약 2틀이면 구조 변경 가능 합니다
 
참고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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