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의 종류에 대해서... - by 페라리~ |
제1종은 대형면허와 보통면허 그리고 소형먼허 특수면허로 구분됩니다.
1> 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2> 1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3> 1종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4> 1종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보통면허는 보통면허와 소형면허 그리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1> 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2> 2종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125cc 초과)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3>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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