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1 자동차 취등록세 및 공채, 등록비용 계산법 문의가 많아 다시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이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정리될겁니다 http://www.auto24.kr/370 자동차를 구입하실때 차량가격외에 부담하셔야될금액이 있습니다 현금이나 카드 구매시 1)차량가격 + 2)취득세 + 3)공채할인 + 4)기타등록비용 할부구매시에는 위 4가지+ 5)할부취급수수료가 더 붙습니다=>이건 3월부터 없어진답니다 1)번은 가격표상에 있으니 잘 아실겁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받으면 오른쪽 하단에 부가세 빠진 차량가격이 있습니다. 10% 부가세만 더해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2)번 취득세는 차량구입시 납부영수증(은행지로 납부한것)이 같이 나옵니다.견적서랑 확인해보시면 되구요 부가세 뺀 차량가격의 7%정도로 알고있습니다. 3)번 공채할인은 아래 제가 쓴 글이 있으니 예를 들어.. 2013. 2. 6. 이전 1 다음